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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이유 feat. 공무원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BD2Mat 2024. 1.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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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SNS나 커뮤니티 등을 보다 보면 국가장학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인데 받는 연봉도 작고 집도 전세인데 9분위 떠서 국가장학금 못 받음 ㅠㅠ'

 

이런 글이 있으면 '공무원은 원래 못 받아'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답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있을 까요?

 

 

 

 

 

1.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소득+재산이 상위 20%는 아닌 거 같은데 왜 9~10분위가 나오지?

우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단순히 소득, 즉 월급/연봉이 아니라 부동산, 차, 예적금을 포함한 재산까지 포괄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높게 책정됩니다. 즉 소득분위는 소득+재산이 기준입니다.


위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상당 수의 학부모/학생들이 '9~10분위는 소득+재산 상위 20%'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내가 왜 9~10분위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착각인 게, 애초에 소득분위 9~10분위는 소득+재산 상위 20%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통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2023년 1학기 기준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체 재학생 대비 41%, 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하면 55%였습니다. 애초에 미신청자=어차피 고소득층이라 안 나오는 거 알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8분위 이하 가정)는 전체의 40% 정도라는 겁니다. 즉 상위 60%만 돼도 9분위 나온다는 거죠(출처). 


다른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교 학부, 전문대학 재적생(휴학생 포함한 전체 대학생 수)은 약 270만 명인 반면 작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수는 약 74만 명이었는데 휴학생을 감안해도 소득 상위 20% 미만인 가정, 즉 전체의 80%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출처1, 출처2)

 

고졸 가정을 고려해도, 대학진학 가정(전체의 75%) 전체가 전부 고졸 가정(전체의 25%)보다 소득분위가 높다고 쳐도 9분위는 상위 45%부터 시작합니다. 즉 9분위 가정은 고졸 가정까지 고려해도 전체의 중앙값 정도라는 거죠.

 

정리하면 9분위, 정확히 말하면 9분위 컷은 대한민국 상위 20%가 아니라 50% 언저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체 가정의 50%, 평균보다 조금만 높아도 9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는 겁니다.

 

 

 

 

 

 

2. 공무원 자녀는 무조건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공무원 자녀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20살 자녀가 있을 정도 근속한 공무원이면 뭘 해도 적어도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가정의 소득의 평균 이상은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가정인데 남편 외벌이고 군필(2년)이며 9급 공무원 시험을 26살에 붙었고 그 해에 결혼해서 27살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8살에 자식을 낳아서 이번에 자식이 대학을 가는 48살 행정직 공무원이며 상위 60% 정도의 실적만 내서 근속승진만 해온 경우라고 해봅시다.

군필이므로 9급 3호봉으로 시작하며 27살(보통부터 48살까지 21년 근속했고 근속승진 기준이 '9급에서 5년 6개월 근무하면 8급, 8급에서 7년 복무하면 7급이고 7급에서 11년 복무하고 성과가 우수하면(대략 상위 40% 정도) 6급 진급'이므로 이 사람은 7급이고 공무원은 승진 시 1호봉씩 깎이게 되므로 이 사람은 7급 22호봉입니다.

 

2023년 기준 일반 행정직 7급 22호봉의 연봉은 야근과 같은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 수당만 따져도 다음과 같습니다.

 

본봉: 월 3,744,500 원, 연 44,934,000 원 

정근수당: 연 2회 지급, 근속 10년 이상 시 월봉의 50%, 연 3,744,500 원

정근수당 가산금: 근속 20년 이상시 월 10만 원, 연 1,200,000 원

성과상여금: 연 1회 지급, 상위 20~60%인 경우 A등급이며 지급기준액 125%, 7급의 경우 15호봉이 기준이 되므로 3,294,500X1.25=연 4,118,125 원

가족수당(아내, 자식 2명 가정):  월 14만 원, 연 1,680,000 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0시간 정액분): 3,744,500X0.55X1/209X1.5X10X12= 연 1,773,710 원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연 1,680,000 원

명절휴가비: 월봉 60%, 연 2회, 연 4,493,400 원

직급보조비: 월 18만 원, 연 2,160,000 원

도합: 6578만 3735원입니다.

 

야근을 자주하거나 당직을 선다거나 하면 저것보다 더 받습니다. 물론 세후 기준 실수령은 이보다 적습니다. 4대 보험, 세금, 공무원연금 적립금 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세전 연봉 기준 저게 대한민국 40대 후반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연봉인가?'라고 하면 갸우뚱해지죠. 사실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요. 처음 공무원 됐을 시절이면 모를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무원의 연봉은 꽤 많이 올라가고 결국 외벌이라도 그 가구 소득은 최소한 한국 평균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45~49세 임금수준(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실제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기준 2023년 45~49세 근로자 평균 임금이 5978만 원, 50%값(중앙값)은 4850만 원입니다. 즉 공무원 외벌이 가정은 일반적인 외벌이 가정보다 1년에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700만 원가량을 더 버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빚이 어마어마하다던가 해서 재산 부분에서 엄청 깎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공무원 남편에 아내도 직업이 있는 맞벌이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3. 유독 공무원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실수령액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작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이 있습니다.

 

9%를 내는데, 월별로 내는 액수를 살펴보면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본봉, 정근 수당 등)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직급 연차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X 공무원 연봉 인상율 산식X0.0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연차, 직종, 직급에 있는 공무원 평균을 기준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2번 문단 사례를 예로 계산해 보면(이때 2번 문단의 공무원이 평균대상 보수 평균액이라고 가정) 월 세전 약 548만 원을 받고 이에 따른 기여금은 월 약 4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절반 이하인 23만원 정도이므로 일반 직장인이면 세후 기준 474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공무원은 448만 원을 받게 되니 결국 퇴직 이후 돌려받을 돈이라고는 해도 당장 느끼기에는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보다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성과급은 일종의 보너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본인 월급 계산할 때 총 연봉 중 1/3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생각 안하고 월 마다 들어오는 월급을 보통 자기 월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기여금, 세금 등은 월 별로 따박 따박 내야하니 20년차인데도 월 실수령이 진짜로 300만원 언저리인 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받을 때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 '난 월 300 번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거죠. 그걸 자식들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는 수당까지 다 더해서 평균해보면 세전 기준 월 550만 원은 벌고 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소득 비교집단이 보통 대기업 사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자녀는 물론 학부모도 보통 본인의 소득을 대기업 사원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중소기업과 비교하는 경우는 드물죠.

 

중소기업 연봉이랑 대기업 연봉과 비교하면 대기업 연봉에 가까운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과 같은 주거지 즉, 같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끼리 혹은 같은 아파트 이웃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잦고 그 과정에서 연봉,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되기 마련이며 학생 입장에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사귀면서 서로의 가정이 얼마 정도 버는 지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력이면 보통 대기업의 소득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삼성전자 DS(메모리사업부)의 경우 1년차 신입의 초봉, 즉 기본 연봉이 5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당으로 TAI(목표달성장려금, 구 PI), OPI(초과이익성과급, 구 PS), 특별상여금, 명절배려금이 있습니다.

 

최악인 경우 TAI 0% 2회, OPI 및 특별상여금 없음, 명절배려금 2회로 세전 5830만 원입니다. 작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사이클을 맞았는데 이와 비슷했습니다. TAI 12.5%, 나머지는 없었죠. 반면 최고조인 경우 TAI 100% 2회, OPI 50% + 특별상여금 500%, 명절배려금 2회로 5300+530+2650+1325+530=1억 335만원이 됩니다. 2022년이 이랬습니다. TAI 100%, OPI 50%는 당연하고 특별상여금 500%를 받은 해였죠. 그런데 이게 1년차 기준입니다. 20년차면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흔히 롯동금이라고 부르는 대기업 중하위권 기업들도 10년차 정도되면 세전 6000~7000은 찍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무원은 20년차인데 6500만 원이므로 대기업 직장인의 수입에 비하면 소득이 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보다는 훨씬 높은 연봉이며 연금, 평생직장 등 다른 메리트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하다 보니 '우리 집안은 돈은 많이 못버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위에 언급한 '9~10분위는 상위 20%'라는 생각과 겹치면서

 

'아니 대기업 가정보다 연봉 적고 자산도 크게 없는데 왜 국가장학금을 못받는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80%는 자영업, 중견~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이중 대다수는 비슷한 연배의 공무원보다 연봉, 월수익이 적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시스템 상 상위 50% 이상이면 못받으니 못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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