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이유 feat. 공무원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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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SNS나 커뮤니티 등을 보다 보면 국가장학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인데 받는 연봉도 작고 집도 전세인데 9분위 떠서 국가장학금 못 받음 ㅠㅠ'

 

이런 글이 있으면 '공무원은 원래 못 받아'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답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있을 까요?

 

1.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소득+재산이 상위 20%는 아닌 거 같은데 왜 9~10분위가 나오지?


'9~10분위는 소득, 재산 상위 20%'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애초에 소득분위 9~10분위는 소득+재산 상위 20%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통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2023년 1학기 기준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체 재학생 대비 41%, 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하면 55%였습니다. 애초에 미신청자=어차피 고소득층이라 안 나오는 거 알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8분위 이하 가정)는 전체의 40% 정도라는 겁니다. 즉 상위 60%만 돼도 9분위 나온다는 거죠.

 

https://www.kec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


다른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교 학부, 전문대학 재적생(휴학생 포함한 전체 대학생 수)은 약 270만 명인 반면 작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수는 약 74만 명이었는데 휴학생을 감안해도 소득 상위 20% 미만인 가정, 즉 전체의 80%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9874

 

고졸 가정을 고려해도, 대학진학 가정(전체의 75%) 전체가 전부 고졸 가정(전체의 25%)보다 소득분위가 높다고 쳐도 9분위는 상위 45%부터 시작합니다. 즉 9분위 가정은 고졸 가정까지 고려해도 전체의 중앙값 정도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전체 가정의 평균보다 조금만 높아도 9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는 겁니다.

 

 

2. 공무원 자녀는 무조건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공무원 자녀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20살 자녀가 있을 정도 근속한 공무원이면 뭘 해도 적어도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가정의 소득의 평균 이상은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가정인데 남편 외벌이고 군필(2년)이며 9급 공무원 시험을 26살에 붙었고 그 해에 결혼해서 27살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8살에 자식을 낳아서 이번에 자식이 대학을 가는 48살 행정직 공무원이며 상위 60% 정도의 실적만 내서 근속승진만 해온 경우라고 해봅시다.

군필이므로 9급 3호봉으로 시작하며 27살(보통부터 48살까지 21년 근속했고 근속승진 기준이 '9급에서 5년 6개월 근무하면 8급, 8급에서 7년 복무하면 7급이고 7급에서 11년 복무하고 성과가 우수하면(대략 상위 40% 정도) 6급 진급'이므로 이 사람은 7급이고 공무원은 승진 시 1호봉씩 깎이게 되므로 이 사람은 7급 22호봉입니다.

 

2023년 기준 일반 행정직 7급 22호봉의 연봉은 야근과 같은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 수당만 따져도 다음과 같습니다.

 

본봉: 월 3,744,500 원, 연 44,934,000 원 

정근수당: 연 2회 지급, 근속 10년 이상 시 월봉의 50%, 연 3,744,500 원

정근수당 가산금: 근속 20년 이상시 월 10만 원, 연 1,200,000 원

성과상여금: 연 1회 지급, 상위 20~60%인 경우 A등급이며 지급기준액 125%, 7급의 경우 15호봉이 기준이 되므로 3,294,500X1.25=연 4,118,125 원

가족수당(아내, 자식 2명 가정):  월 14만 원, 연 1,680,000 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0시간 정액분): 3,744,500X0.55X1/209X1.5X10X12= 연 1,773,710 원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연 1,680,000 원

명절휴가비: 월봉 60%, 연 2회, 연 4,493,400 원

직급보조비: 월 18만 원, 연 2,160,000 원

도합: 6578만 3735원입니다.

 

야근을 자주하거나 당직을 선다거나 하면 저것보다 더 받습니다. 물론 세후 기준 실수령은 이보다 적습니다. 4대 보험, 세금, 공무원연금 적립금 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영끌 기준 저게 대한민국 40대 후반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연봉인가?'라고 하면 갸우뚱해지죠. 사실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요. 처음 공무원 됐을 시절이면 모를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무원의 가치는 올라가고 결국 외벌이라도 그 가구 소득은 최소한 한국 평균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45~49세 임금수준(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실제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기준 2023년 45~49세 근로자 평균 임금이 5978만 원, 50%값(중앙값)은 4850만 원입니다. 즉 공무원 외벌이 가정은 일반적인 외벌이 가정보다 1년에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700만 원가량을 더 버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빚이 어마어마하다던가 해서 재산 부분에서 엄청 깎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부부 중 아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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